
SH공사는 오는 5월부터 19만 가구의 임대주택 임대료 지로고지서를 공과금수납기 외 CD·ATM기기, 모바일 및 인터넷지로에서도 납부가능한 전자납부고지서로 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입주자는 지금까지 은행 영업시간 중에만 은행창구와 공과금 수납기에서 고지서를 투입해 납부했다.
이로 인해 은행 영업시간이외에는 공과금 납부가 어려워 영업시간에 은행을 방문할 수 없는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다.
앞으로는 OCR고지서가 없어도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는 지로번호와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통장,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해 공과금수납기, CD·ATM으로 언제 어디서나 연중무휴 편리하게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이번 임대료 전자납부번호 도입으로 입주자는 연중무휴 언제 어디서나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게 돼 납부 편의성이 대폭 개선됐다”며 “공사는 금융결제원 지급수수료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사는 내달 초 전산시스템 개발완료 및 금융결제원 최종승인을 받아 내달 20일부터 임대료 전자납부고지서를 각 가구에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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