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위한 건축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5-25 18:04:26 댓글 0
공개용지 확보한 산단내 건축물 용적률 등 완화…“노후산단 사업 활성화 기대”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단지 재생 및 구조고도화 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에 대해 건축물을 짓는 경우 공개 공지의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건폐율·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같은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산업단지 재생 및 구조고도화 사업이 진행 중인 상당수의 산업단지는 일반공업지역으로 돼 있어 공개공지 확보를 통한 건축제한의 완화가 불가능해 공간의 쾌적성을 유지한 고밀도의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노후 산업단지를 정비할 경우 사유대지 내 공지의 일부를 공공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인에게 개방된 공간인 공개 공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도 완화했다.


다만, 자치단체별로 산업용지 수요 및 건축 환경이 달라 해당 지역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지정·공고한 지역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재생 및 구조고도화 산업단지의 공개 공지 확보 및 건축규제 완화는 결국 자발적 민간투자로 이어져 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확보 및 산단재생과 혁신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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