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한복판 ‘치기공 작업장’… 미세분진·화학물질 노출, 관리 사각지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6-03-31 23:07:03 댓글 0
▲ 치과 보철물을 제작하는 치기공 작업장의 내부 모습. 금속 연마와 레진 가공 등의 과정에서 미세분진과 화학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주택가에 위치한 소규모 치기공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분진과 화학물질 노출 문제가 ‘생활 환경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작업장은 일반 상가 사무실로 사용되는 곳이라 관계당국의 관리 점검이 상대적으로 느슨해 주민들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과 불안감을 갖고 있다.

치기공 작업장은 크라운, 레진 등 치아 보철물을 제작하는 시설로, 금속 연마, 합성수지 가공, 접착 및 세척 과정 등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각종 분진과 함께 휘발성 유기화합물, 미세입자 등이 발생한다.

문제는 이러한 작업장이 대규모 공장 단지가 아닌 ‘소규모 작업장’ 형태로 주택가나 근린상가에 입점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일반 사무실이나 공방과 크게 구분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은 해당 시설의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본지 취재 결과 다수의 치기공 작업장에서 완성된 제품들은 밤 12시에서 새벽 2시 사이의 심야시간대에 운반이 이루어져 주변 눈에 띄기 어렵기도 했다.

환경 및 산업보건 분야 관계자에 따르면, 치기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에는 코발트·크롬 등 금속 분진과 아크릴계 레진, 각종 접착제가 포함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 시 호흡기 자극, 피부 트러블, 두통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건물 내 공기 순환 구조가 연결된 경우 인접 공간으로의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대부분의 치기공소는 ‘의료기사법’만 적용되며, 환경오염 배출시설로서의 엄격한 관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배출 물질에 대한 정기 측정이나 외부 확산에 대한 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치기공 작업장 인근 주민들은 “특정 시간대마다 특유의 플라스틱 타는 듯한 냄새나 금속성 냄새가 느껴진다”, “목이 칼칼하고 피부가 따갑다”는 등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원인을 특정하거나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복수의 전문가들은 “소규모 작업장이라 하더라도 화학물질과 분진이 발생하는 업종은 환기 설비, 국소 배기장치, 밀폐 구조 등 기본적인 환경 관리가 필요하다”며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할 경우 외부 노출 가능성을 고려한 별도의 환기·배출 기준 마련과 정기 점검의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해당 치기공 작업장이 위치한 지자체 차원의 시설 관리 기준 강화와 실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 신고 기반의 간이 측정 시스템 도입 등 생활형 환경오염에 대응하는 보다 현실적인 정책 설계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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