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부, 신용카드 또는 전자결제로 가능해진다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5-28 13:43:27 댓글 0
박완수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보험료 납부가 신용·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이 모두 가능해진다.


▲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

박완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5일 입법발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보험가입자는 보험료 납부시 보험회사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없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해당 방법으로 결제를 할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카드번호를 알려줘 매달 결제를 하거나, 결제를 하더라도 높은 보험수수료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가입자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보험료 카드납부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지만 2016년 말 기준 전체 보험료 납입액 중 카드 납입 비중은 약 10%에 그치는 실정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수수료율이다. 보험사들은 보험료가 카드로 결제될 때마다 2.2~2.3%가량의 수수료를 카드사에 내야하고, 보험사들은 이 때문에 의도적으로 카드결제방법을 회피해왔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보험료 카드결제시 내야하는 수수료를 이유로 의도적으로 신용 및 전자결제 등을 회피해 왔다”며, “이는 고스란히 보험가입자의 불편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 보험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료 납부방법이 다양해져 가입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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