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수도권 내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설 및 증설 총허용량 산출근거가 공개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토위원회 소속 이헌승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최근 대표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토록 유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및 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해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총허용량 산정 과정에서 비공개로 수도권 내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을 제출받고 대부분 총허용량에 반영해준 것으로 나타나 총허용량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 공장만 24㎢ 증가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8.4㎢)의 2.86배 크기다.
이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규제의 실효성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수도권 내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설 및 증설 총허용량의 산출 근거가 공개되면 국민의 감시 속에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가 자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