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마트 숯불양념닭꼬치 제품에서 이물질이 검출돼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소비자가 이마트 노브랜드에서 구입한 ‘숯불양념닭꼬치’ 제품에서 비닐이 발견됐다.
이물질을 발견한 소비자가 이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4항에 대한 위반으로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해외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 2020년 1월 8일까지 제품으로 같은 날 생산된 다른 제품들에 대해서는 현재 회수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제품은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고 아이들 간식, 캠핑, 안주 등에 적합하다고 홍보되고 있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가성비가 좋기로 소문이 나 있는 제품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이마트 측은 “제조공장에서 닭꼬치 소스를 바를 때 비닐을 깔고 공정을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전담 인원 2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관련 조치를 모두 취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품 회수 및 환불과 관련 이마트 측은 “회수·환불은 예정에 없다”고 밝혀 소비자 스스로 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이미 사태가 발생한 만큼 이마트 측에서 제조공정 점검 뿐 아니라 소비자들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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