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민정수석은 지난 6일 자신의 SNS계정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므로 경찰 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사의 사후적 통제방안은 마련되어 있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되어야 하고 이 우려(경찰권력의 비대화) 역시 깔끔히 해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권력의 분산, 경찰 내부에서 수사경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수사본부'의 창설 등을 성취하기 위하여 경찰법 전면개정안이 당정청 협의를 통하여 2019년 3월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제출되어 있으며, 세부 작업이 진행 중”이며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보경찰 혁신 작업 또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특정 기관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지 않는다. 공수처-검찰-경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가 됐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최종법안과 경찰개혁안(자치경찰제 도입 및 정보 경찰의 혁신작업 등)이 올해 내로 달성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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