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12월 27일 KT 이사회는 차기 CEO 후보로 구현모 사장을 선임하였고, 현재 예정되어 있는 일정에 따르면 3월 말의 정기주주총회를 거치면 구현모 사장은 향후 3년 간 KT를 이끌 CEO로 선임될 것입니다. 그런데 구현모 사장은, 2019년 1월 17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부터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황창규 현 회장과 함께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7명 중 한 명인바, 이번 선출로 KT 는 현 CEO와 차기 CEO가 모두 공범 관계로 검찰의 수사 중인 자들로 구성되는 진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하지 3년여 동안 검찰이 2차례나 황창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 꼬박 1년이 지나도록 검찰의 늑장 수사로 사건 처리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KT 이사회는 차기 CEO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구현모 현 KT CEO 후보자가 중대한 범죄 사실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늑장수사로 사건처리가 마무리되지 않자, ‘CEO 임기 중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 또는 부정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사회의 사임 요청을 받아들인다’ 라는 조건을 붙여 사실상 구현모 후보자를 ‘조건부 CEO’로 선임하였습니다.
KT 이사회의 이러한 조건부 CEO 선임 결정은 KT 이사회가 그 동안 제기된 각종 KT 및 KT 경영진의 법률 위반 사건과 구현모 CEO 선임자 간의 관련성을 인정 혹은 우려하고 있다는 반증인 동시에, ‘그 혐의가 사실인 경우 KT CEO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전제하면서도, 검찰의 늑장수사로 사건 처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에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조건부로 라도 ‘CEO 선임’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검찰 수사 대상자를 차기 CEO 후보자로 ‘조건부 선임’한 KT 이사회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비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두고 검찰의 지연수사의 배경에는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이 수사의 진행을 막고 있으며 이런 힘을 믿고 KT 이사회가 검찰 수사가 솜방망이 수사가 될 것으로 자신하여 구현모 후보자를 선임하였다는 뒤숭숭한 얘기들이 흘러 나오고 있어 검찰의 늑장 수사가 봐주기 수사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증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마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의 조건부 CEO 선임이 3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데 KT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된 이후 검찰의 수사가 구현모의 기소로 귀결된다면, KT는 매우 큰 경영 혼란과 주주의 손실 그리고 사회 공익 침해 등을 겪을 수밖에 없음이 자명합니다. 기존 CEO 사임과 새로운 CEO 선임 과정에서의 경영 공백이 발생한다면 그로 인한 기업 가치의 훼손과 노동자들의 생존권의 피해는 물론이고 KT가 국민기업이니만큼 사실상 그 피해가 전 국민의 몫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KT새노조는 지난 1월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신속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검찰의 늑장 수사의 관행에 비추어 검찰에 신속수사를 진정하는 것만으로는 자칫 사건처리가 또다시 지연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국민기업 KT의 심각한 경영 혼란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는 비상한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고, 이에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신속 수사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대표적인 검찰 개혁의 과제인 늑장 수사의 대명사가 바로 KT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KT 사건 신속 수사가 곧 검찰개혁이라는 의지로 KT 사건을 조속히 정리하여, 3월 말의 KT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사건처리가 마무리되어 KT의 현직 및 차기 CEO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20.1.22 KT새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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