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의 통신업계 KT가 ‘공짜폰’을 미끼로 유료부가서비스에 가입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KT프라자를 방문한 A씨는 창구 직원을 통해 ‘공짜폰’을 소개받았고, 이 직원은 7만원에 가까운 특정 요금제를 소개하면서 25%의 요금할인으로 인해 결론적으로 A씨가 ‘공짜폰’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결국 1만2천원짜리 유료부가서비스를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 애초에 이 유료부가서비스를 가입하지 않으면 ‘공짜폰’이란 있을 수 없던 것이다.
이같은 유료서비스 가입 종용 행위가 불법이 아니냐는 지적에, KT 측은 “영업 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 이라며, 규제를 어기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의 일반 대리점에서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유료서비스 가입을 권유하는 일이 흔하다”며, “다만 이 경우 직원이 일정 기간 동안 대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전했다.
일명 ‘꺾기’ 라고 불리는 이 행태는 보통 금융 기관이 자금 대출을 조건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다시 예금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은행이 대출을 할 때 일정한 금액을 강제로 예금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이 ‘꺾기’가 통신업계에서도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일부 은행이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경영안정 정책자금을 취급하면서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꺾기’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기업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꺾기’ 등 행태에 대해 한 경제전문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경제적 약자의 호주머니를 터는 일이어서는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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