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매점매석했더라도 오는 14일까지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또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부터 14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본격 시행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스스로 신고한 사업자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과 익명성을 보호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매점매석 물량이 양성화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동시에, 특별자진 신고기간 이후 적발된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무관용 총력대응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이 말했다.
현재는 마스크 매점매석 사실이 발각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지만, 자진신고 기간에 매점매석 사실을 알린 경우 처벌을 유예한다.
자진신고 내용은 세무 검증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며, 신고를 통해 파악한 마스크 물량은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을 반영해 적정 가격에 매입한다.
김 차관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국민에게 공적 공급할 마스크를 한 장이라도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달청 매입 가격은 애초 매점매석 때 구입 가격에 창고비용과 같은 부대비용을 합친 정도가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조달청이 생산처에서 구입하는 가격보다는 높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정부합동점검반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특별단속반, 지자체, 경찰 등이 무관용 대응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식약처 매점매석 자진신고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정부는 또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 철저한 보호와 2억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국민권익위원회 내 신고센터에 연락하거나 인터넷, 우편 등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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