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불이행시 벌금? ‘우왕좌왕’ 태국 정부에 입국자 혼란 빚어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3-10 23:51:22 댓글 0
공항 지하에 마련된 임시격리시설, 에어컨도 없는 열악한 환경

관광산업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돼 관광객 입국 제한을 꺼려왔던 태국 정부가 지난 6일부터 한국 등 6개 국가나 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 조치를 시행 중인 가운데,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관보를 통해 6일부터 한국과 중국, 마카오, 홍콩, 이탈리아, 이란을 '위험 감염 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태국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급증 국가에서 오는 이들에 대한 대응 방침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쑤완나품공항 지하에 마련된 임시격리시설

그러나 이 자리에서조차 수쿰 깐차나피마이 차관은 "현재는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정부 격리센터로 데려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현재 방콕의 쑤완나품공항 지하에 마련된 임시격리시설에 수용된 한국인 이모씨(36)의 제보에 따르면 1인당 텐트1, 베개1, 담요 1장만이 지급된 상황으로 에어컨도 없는 열악한 환경일 뿐만 아니라 모기 등으로 인해 수면과 휴식이 불가능한 상태다.

또한 화장실 샤워시설 등이 없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태국 한국대사관에서는 자국민 보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은 페이스북 등 SNS 및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에서 불법체류 중이던 태국여성 300여명이 자진출국을 통해 태국에 입국했는데 공항에서 명단 및 검역 과정에서 70명이 도주하는 사건도 발생하여 태국의 방역시스템이 엉망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뿐 아니라 대구에 거주 중인 태국인 P(26세)씨는 한국에서 출국 전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태국에서 인정해 주지 않아 '위험 감염 지역'에서 입국한 태국인에 대해서는 강제격리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태국 측의 공식적인 요청에 따라 11일 자정부터 한국을 출발해 태국으로 향하는 모든 항공편에서 발열 검사를 실시한다. 발열 증상(37.5도)이 나타나면 탑승이 거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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