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헌법 제 3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개발정책,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해야 하는 주거권(헌법 제35조 및 주거기본법 제 1, 2조)의 침해임을 정부 및 서울시에 당당히 요구할 것”이라고 입장 밝혀

송한섭 후보(미래통합당, 서울 양천 갑)는 “목동 아파트 주민들은 준공된 지 33년, 34년이 지난 아파트의 노후화된 상하수도 시설에서 녹물이 나오고, 주차시설 부족으로 2중, 3중 주차는 물론 차로 변까지 주차를 해야만 하는 주차지옥에 살고 있다”고 토로 하며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시행으로 우리 양천주민들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생활권, 주거권 등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송 후보는 “주차지옥과 같은 주차문제로 인해 일반 차도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목동아파트의 현실은 단지 내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방차가 제대로 들어올 수도 없어 목동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생존권까지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송 후보는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기되어 있으며,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는 목동 주민들의 건강한 삶, 쾌적한 환경 조성을 방기함은 물론, 주택개발정책을 미루고 있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거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하여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으며, 국민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는 이를 무시하고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목동주민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송 후보는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아 빼앗긴 목동 주민의 재산권을 찾아올 것임은 물론 침해받은 생활권, 주거권, 생존권 등 생명과 직결되는 기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헌법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 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주거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거권)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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