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건설폐기물 마구잡이 배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4-17 13:14:08 댓글 0
성동구청 “문제없다” 사태 파악조차 못 해

태영건설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배출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서울 성동구 동일로길 151번지 신축 공사를 수주한 태영건설은 공사현장에서 각종 건설폐기물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분리배출 하지 않고 있음에도 관할 구청의 지도·감독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17일 취재진이 공사현장을 찾아 확인한 결과 신축공사를 시공 중인 태영건설은 가연성·불연성 폐기물을 분리해 배출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재활용을 위한 분류는 뒷전인 채 ‘혼합건설폐기물’로 한꺼번에 배출하고 있어 자원낭비와 함께 2차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비산먼지 저감시설도 없어


▲  성상별 분류없이 혼합으로처리되는 현장

 

현행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재활용, 소각 여부 등에 따라 분리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가연성폐기물 역시 재활용과 소각용을 분류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시켜야 하지만 태영건설은 이러한 규정을 무시한 체 혼합폐기물로 모아 한꺼번에 배출했다.

 

▲ 공사개요현안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면 1차 영업정지 1개월 및 과징금 2천만원을, 2차는 3개월 영업정지 및 과징금 5천만원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폐기물의 발생일자 등을 기록한 ‘폐기물 임시 보관 표시판’을 현장에 설치해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태영건설의 성동구 건설현장 여기저기에 허술하게 방치돼 환경관리는 뒷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태영 현장 관계자는 "폐기물  분리전 일단 배출된 상태였다"며  “미비한 점 은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와 성동구청의 관리감독 소홀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본지는 이 같은 주민의 민원을 지자체인 성동구청에 확인했지만 아직 행정적인 절차나 처분을 하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했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확인점검 후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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