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기승’ 불법 광고물…서울 은평구청 “잘하고 있다” ?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4-27 18:19:09 댓글 0
관내 도시미관 관심 없는 구청? 핑계보다는 더욱 엄격한 잣대 필요해 보여

각종 현수막과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행인들의 시야를 막는 방해물이 되는 것은 꾸준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 불법옥외광고물
이 가운데 서울 은평구의 대표적인 쇼핑거리 한복판에 대형 불법광고물이 버젓이 걸려 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 건물에 옥외광고물이 걸려있다
서울 은평구 한복판에서 시작되는 은평로의 전체 거리 중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곳으로 꼽히는 연신내역이 위치한 이곳은 국내 관광객과 쇼핑객 및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로 은평구를 처음 찾는 방문객들에게는 은평의 첫 인상을 평가하는 잣대 역할을 하고 있다. 
▲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옥외광고물
문제가 되는 불법 광고물은 관내 대표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극동메크로타워의 외벽에 초대형 크기로 부착돼 있다.
▲ 옥외광고물이 아파트에 걸려있다.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관리되고 있다. ‘옥외광고물’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시시설’에 부착한 경우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인정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0조 제1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대형 건물 외벽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은 국내 대다수의 기업들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관할 은평구청의 솜방망이 단속을 무시했거나 단속의 손길이 부족한 틈을 이용해 자사의 초대형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기업이기주의를 넘어 범법행위임을 알고는 있을까?
▲ 옥외광고물
실제로 이곳에 대형전광판을 설치하면 최소한 연간 수억 원의 광고료가 필요하지만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는 터무니없이 적은 500만원에 불과하다.
▲ 수색역 주변에 모델하우스  불법광고물
업계 관계자는 “기업 발전하기 위한 토대는 이용고객이 많아져야 하고 고객이 원하는 기업은 청렴하고 친숙해야한다”라며 “불법 홍보를 통해 기업 이윤을 추구하는 불미스러움은 기업의 이미지만 추락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은평구청 도시경관과 관계자는 “인원과 장비가 부족해 불법 옥외광고물을 일일이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대형 옥외광고물은 허가 받지 않은 불법광고물이 맞다”며 “신속하게 업체 측에 확인한 후 해당 광고물을 수거하라는 공지를 내릴 예정”이라며 “향후 다산콜센터120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계속된 단속에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은 불법 광고물과 관련하여 더욱 강력한 은평구청이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적인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단속 의지도 불법광고물 퇴치에 중요하다는 것이 일각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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