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현수막과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행인들의 시야를 막는 방해물이 되는 것은 꾸준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관리되고 있다. ‘옥외광고물’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시시설’에 부착한 경우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인정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0조 제1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관할 은평구청의 솜방망이 단속을 무시했거나 단속의 손길이 부족한 틈을 이용해 자사의 초대형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기업이기주의를 넘어 범법행위임을 알고는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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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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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색역 주변에 모델하우스 불법광고물 |
이와 관련, 은평구청 도시경관과 관계자는 “인원과 장비가 부족해 불법 옥외광고물을 일일이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대형 옥외광고물은 허가 받지 않은 불법광고물이 맞다”며 “신속하게 업체 측에 확인한 후 해당 광고물을 수거하라는 공지를 내릴 예정”이라며 “향후 다산콜센터120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계속된 단속에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은 불법 광고물과 관련하여 더욱 강력한 은평구청이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적인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단속 의지도 불법광고물 퇴치에 중요하다는 것이 일각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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