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이촌치안센터 조성 완료…5월 1일 개소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5-01 09:41:16 댓글 0
치안공백 최소화를 위한 ‘거점형’ 치안센터로 운영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  이촌1동주민센터에서 열린 이촌치안센터 개소식 후 성장현 구청장(가운데)이 장비 전시회를 둘러보고 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4월 29일 이촌1동주민센터(청소년수련관, 이촌로71길 24) 농구장에서 이촌치안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경과보고, 구청장 축사, 테이프커팅, 시설 순회 순으로 30분간 진행됐으며 성장현 구청장, 김동권 용산경찰서장 등 관계자 70명이 자리했다.

구는 이촌파출소 폐쇄(4. 30.)에 따른 대안으로 이촌1동주민센터 건물 2층(정문에서는 1층)에 치안센터를 만들었다. 27㎡ 규모다. 로비를 일부 확장했다.

운영은 용산경찰서가 맡는다. 정식명칭은 한강로지구대 이촌치안센터다. 경찰은 인근 한강로파출소를 한강로지구대로 승격시키고 이촌치안센터를 통합 관리토록 했다.

특히 이촌치안센터는 주간 민원상담을 주로 하는 기존 치안센터와 달리 ‘거점형’ 치안센터로 운영, 주간 7명, 야간 4명의 경찰관과 112·교통순찰차 2대를 갖춘다.

경찰 관계자는 “한강로지구대, 이촌치안센터가 2중 안전망을 구축하는 만큼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며 “치안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촌파출소 폐쇄는 지난 2007년 10월 유한회사 ‘마켓데이’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이촌파출소 부지(꿈나무소공원, 1412.6㎡)와 그 인근 이촌소공원(1736.9㎡)을 약 42억원에 사들이면서부터 비롯됐다.

마켓데이는 경찰에 파출소 이전을 요구했다.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3년 ‘파출소 부지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 2017년 승소한다. 2017년에는 ‘파출소 철거 소송’을 내 1,2심 모두 승소했다.

지난해에는 마켓데이가 파출소 건물까지 매입, 경찰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 매달 1650만원(부가세 포함)에 달하는 임대료를 내야 했기 때문.

결국 경찰은 지난 3월 구에 ▲주민들의 왕래가 많고 방문이 용이한 곳 ▲시인성이 높고 기존 파출소 위치와 근접한 곳 ▲일시점 7인의 근무자 수용이 가능하고 방문 민원인을 응대할 수 있는 곳 ▲순찰·교통차량 주차가 가능한 곳으로 치안센터 운영 장소 협조를 요청했다.

구는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 치안센터 운용 최적지로 이촌1동주민센터를 선정했으며 지난 1달간 리모델링 공사를 이어왔다.

최근에서야 마켓데이는 경찰에 임대료 면제를 약속하고 파출소 존치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는 치안센터 공간을 경찰에 무상임대(사용허가)한다. 장기적으로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통해 인근 대체부지에 파출소를 신설할 예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이촌치안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구가 세심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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