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롱과자서 쥐머리 나와…식약처,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5-18 19:08:30 댓글 0
해당 제품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 당부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대롱과자에서 쥐머리가 발견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김해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영진FD가 제조한 ‘소금대롱과자’(유형: 과자류) 제품에서 이물(쥐머리)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6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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