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전파 우려 야생동물 수입제한...정부, 법적 근거 마련

김동식 기자 발행일 2020-05-19 10:16:22 댓글 0
▲ 사진=KBS 캡처

 

정부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옮기는 야생 동물 수입 제한에 대한 법령을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19일 밝힌 바에 따르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률이 개정 내용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될 경우 질병을 매개하거나 전파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수입 및 반입 허가가 제한된다.

정부는 코로나19가 발병한 후 올해 1월부터 관세청과 협업하에 뱀, 박쥐, 너구리 등 바이러스 매개 야생동물들의 수입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인수(人獸) 공통의 감염병을 매개하는 동물의 수입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야생동물이 질병을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다변화했다. 그동안질병 매개와 전파가 우려되는 야생동물은 살처분만 가능했지만 작년 11월 26일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예방접종이나 격리 조치가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농가가 사육하는 야생동물의 살처분이나 예방접종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