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전용차로 불법 주‧정차 등 시민신고 시행으로 사고위험 감소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5-21 21:56:35 댓글 0
두달만에 1,672건 접수, ‘친환경 교통수단’ 자전거 이용활성화 기대
▲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위반 사진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지난 3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주행, 불법주·정차)「시민신고」가 시행 두달 만에 1,672건이 접수됐다.


서울시는 이중 과태료 부과요건을 충족한 1,294건에 대하여 6천 9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일부 차량번호 식별 불가능, 촬영(위반)일시 미표시, 자전거전용차로외 자전거도로(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우선도로 등) 신고 등 부과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37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에 대한 신고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시간대로는 시민들의 이동량이 많은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가 1,145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68.5%를 차지했다.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시민신고」는 아직 시행 초기지만, 3.12~5.17까지 약 2개월 동안 약 1,700여 건이 등록되는 등 자전거 전용차로 이용 시민의 호응도가 높다.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자전거 관련단체 및 인터넷 동호회·카페 등에도 신고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자전거전용 신고대상은「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이다. 


신고유형으로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과 ‘주행 중인 차량’에 대한 신고가 있다. 두 경우 모두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과태료가 4~6만원 부과된다. 


아울러「시민신고」와 병행하여 4월부터 서울시 단속공무원과 교통질서 계도요원이 ‘자전거전용차로·전용도로’, ‘자전거우선도로’ 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신고」는 ‘자전거전용차로’임을 알 수 있는 노면표시, 위반 차량의 위치와 번호가 식별 가능한 사진·동영상을 촬영한 후「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확인없이 과태료(4~6만원)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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