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생명, 보험서류 원본 54만건 실수로 폐기…‘은폐 의혹’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6-03 18:04:32 댓글 0
사측, 고객이나 금감원에 알리지 않고 1년째 쉬쉬

DB생명이 고객과의 보험 계약 54만 건의 문서 원본을 실수로 폐기하고도 금융감독원과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JTBC는 DB생명이 자사 인재개발원 창고에 보관 중이던 보험 청약서 등 고객 관련 문서 54만건을 폐기하고 이를 은폐했다고 보도했다.

DB생명 자체조사결과 사라진 문건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작성된 보험 서류 원본이고 모두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청약서, 알릴 의무사항, 상품설명서 등 16종, 54만 2천여 건에 관련 고객만 37만 8000여명에 달한다.

현행법상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10년간 보존해야 하며, 상법 시행령은 고객이 서명한 서류는 원본을 보존토록 규정하고 있다.

DB생명 준법감시팀도 서류 원본 폐기가 ‘청약서 원본 등 보존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DB생명 측은 해당 문제에 대해 ‘스캔본이 있어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보험사 사이트에서 원본이 폐기된 고객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원본이 폐기된 고객에게는 스캔본이 본인 것이 맞는지 재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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