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 석포제련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총 11건의 법령 위반사항 등이 적발돼 벌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환경부는 지난 4월 21일~ 29일까지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석포제련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이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석포제련소는 그동안 허가나 신고 없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사용하고 낙동강 하천 구역에 양수 펌프로 물을 불법 취수해 황산 제조공정에 쓰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위법이 적발됐다.
환경부의 이번 점검은 석포제련소가 환경법령을 지속·반복적으로 위반함에 따라 문제 사업장에 대한 중점관리 차원에서 추진됐다.
석포제련소는 또한 지난 2014∼2015년 제련소 부지 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할 것을 요구받은 바 있으나, 해당 부지 내에서 정화하지 않고 다른 부지로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에서 7개 굴뚝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약 70%에 해당하는 5개 굴뚝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최저 1.3배에서 최대 9.9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한 석포제련소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입자상물질 저장시설과 아연정광 용해시설을 허가 없이 설치·사용했고, 아연정광 분쇄시설과 저장시설은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사용했다.
아연정광을 녹여 황산을 제조하는 배소로의 점검구와 폐열 보일러 연결 부위에서도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새어 나오고 있었고, 공장부지와 인접 하천의 지하수 수질을 조사에서는 카드뮴 농도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불법 취수한 하천수를 황산 제조공정에 사용해왔으나 이를 폐수배출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에 기록하지도 않았다.

환경부는 공장부지를 비롯한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봉화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관할 지자체가 토양정화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협조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유역 주민의 관심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경법령 위반사실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면서 "해당 사업장의 환경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앞으로도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환경법령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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