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효율성 높이고 건전한 발전 도모해 나갈 것”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6-14 23:12:04 댓글 0
자동차관리사업 부담완화 위한 개정안 나왔다

▲ 윤관석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자동차관리사업의 변경등록 요건은 임원의 주소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변경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어,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관련법을 개정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한 중요사항의 변경 시에만 변경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간소화해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부담은 완화하고자 했다. 다만, 중요사항 이외의 변경에 대해서는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한편, 자동차매매업자의 사전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여건이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에만 적용돼 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 사전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선 손해배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뿐만 아니라 매도할 때에도 사전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을 명시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했다.

윤 의원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자동차관리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며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처리돼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경협, 김교흥, 김윤덕, 김철민, 임종성, 조승래, 양기대, 고영인, 고용진, 김영배, 김홍걸, 유정주, 정일영, 허영, 홍성국, 홍정민 등 이상 1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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