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갑상어 등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신고 면제

박한별 기자 발행일 2020-08-31 09:52:58 댓글 0
"대량 증식 유통...신고 불필요"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양도·양수 시 신고 대상이었던 철갑상어 등 12종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31일 철갑상어류 등 12종을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폐사·질병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그 가공품을 거래하는 경우 양도·양수 및 폐사 신고를 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량증식돼 신고 필요성이 줄어든 일부 종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부터 고시를 통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번에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종은 구체적으로 ▲철갑상어목, 유럽뱀장어 등 어류 2종 ▲멕시코도룡뇽(양서류) ▲푸른산호 등 산호류 8종 ▲주목 등 동물 11종 ▲식물 1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국내 거래 시 신고를 이행해야 하나, 대량 증식되어 유통되는 종은 신고가 불필요한 경우가 많다"라며, "이번 신고제외 대상종 확대를 통해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제도에 대한 실효성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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