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솜방망이 처벌에... 분양불법광고물 고집 ‘끈질겨’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9-17 14:18:45 댓글 0
불법 분양사무소 운영까지…은평구청, 인원·장비 부족으로 단속 애먹어

장소 구분 없이 이뤄지는 기업들의 불법광고물 게시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도심지 불법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자체들은 밤낮없이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서울 은평구는 매바위로 유명한 백련산을 찾는 내국인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백련산을 가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지하철 3호선 녹번역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녹번역 부근을 걷다보면 건물을 가릴 정도의 불법 광고물이 시야를 어지럽히고 있어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 8번지일대 ‘녹번역 현대에비뉴’ 신축공사 현장. 이곳은 연면적 35.246㎡, 879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 현장으로 현대건설이 공사를 맡고 있다.
 
현장에는 공사장 가림막(펜스)을 가릴 정도의 ‘상가 분양’ 대형 현수막이 외벽을 덮고 있다.

▲ 불법옥외광고물이 은평구민들은 눈살을 찌프리고있다

 

 

 

상가 분양의 대형 현수막은 현대건설 측이 내건 것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이 광고물은 펜스의 한쪽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 마치 하나의 광고벽으로 보일 정도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사현장 가림막(펜스)의 광고물 등은 표시금지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건설회사명을 비롯해 발주처 광고는 설치할 수 없으며 건물 상단 가림막에도 자사 홍보 광고물 표시 및 설치 자체가 불법이다.

 

▲ 불법광고물이 녹번역의 상징이되고있으나 구청은 관심없음

 

 

이를 어길 경우 구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으로 최고금액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500만원에 불과한 과태료로는 이들 대기업들의 불법 광고물을 제재하기란 불가능하다.

특히 불법 광고를 통해 벌어들이는 효과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공사현장 외벽 가림막 전체에 걸쳐 게재된 광고물로 인해 보행자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물론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 관할 구청의 관리감독은 전무한 실정이어서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부재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높다.
 
그뿐 아니라 컨테이너에 분양사무실까지 차려 놓고 홍보 등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까지 확인됐다. 이것 역시 허가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다.

 

▲ 불법옥외광고물 분양사무실 입구현장

 

 

취재에 들어가자 분양 측은 “분양 관리하는 팀과 의사소통이 부재했던 탓에 광고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분양이 안 돼 어쩔 수 없었다”면서 “사실을 확인해보겠다”라는 대답과 함께 뒤늦은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은평구청의 말은 달랐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인원과 장비가 부족해 불법 옥외광고물을 일일이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현대 측의 외광고물은 허가 받지 않은 불법광고물”이라며 “현재도 현대 측에 확인 후 해당 광고물을 수거하라는 공지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취재진이 법에 저촉됨을 설명하자 광고물 담당공무원은 “불법광고물이지만 과태료를 잘 내고 있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간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구민들을 위해 도시미관등 구민 건강할 권리와 환경을 지키고 지역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모든 지혜와 힘을 쏟아 왔으나 정작 현장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먼 산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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