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평소 차량 통행이 많은 반포대교 북단 용산구 녹사평로 방향, 서빙고동 4-18 언덕 위. 이곳에 있는 A빌딩의 외벽에는 현대건설의 대형 분양 현수막이 걸려 있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아페르한강’을 알리고 있다.
오는 2022년 입주하는 전 가구가 테라스를 갖춘 최고급 빌라다. 현대건설측은 인근의 최고가 아파트 한남더힐에 도전장을 내밀 셈이다
현대건설이 이 빌라를 분양하면서 지난 수개월동안 불법 광고물을 건물외벽에 내걸며 홍보에 나고 있는 것이다. 이 빌라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최소 수백억대 자산가여야 하는데, 이들을 노리고 있다.
해당 빌딩은 반포대교 북단 대로변에 위치해 반포대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눈에 잘 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운전자의 시선을 빼앗아 대형사고를 일으킬 위험성도 높다.
현행법상 주거용 빌딩 등 공동주택 외벽에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을 게시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르면 벽면을 이용한 현수막은 대형 점포, 상업·공업지역 내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전시관 등에서 해당 구청의 허가나 신고를 받게 게시할 수 있다.
그러나 주거용 아파트는 옥외광고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고를 해도 관할 구청의 허가가 나지 않아 게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외벽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현수막의 내용에 관계없이 불법이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에 속한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옥외광고물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 공동주택 외벽에 분양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홍보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에 불과해 건설사들이 분양을 위해 이 조차도 광고비로 여기고 불법을 자행하는 일은 이미 일상이 돼 버렸다.
일각에서는 불법 광고물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두 배인 1000만원 까지는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관할 용산구청 관계자는 “관내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민원이 들어오면 그 때 처리하고 있다”며 “해당 현장은 이미 과태료 350만원 조치를 지시했으며, 지난 6월 철거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아직까지도 철거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한 것은 우선 확인 후 시정조치가 안되면 과태료를 재차 부과하는 등 행정제재를 가하겠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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