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유형별로는 화재가 31건, 폭발이 25건, 누출이 7건, 고열물 비산·접촉이 3건, 파열 2건, 질식 1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감독결과 행정처리내역을 살펴보면 ‘전면 작업중지’는 14개소, ‘부분 작업중지’는 23개소에 내려졌으며 ‘과태료’는 54개소 707건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모두 27억 9,969만 1,335원이 부과되었다.
용접과정에서 불꽃이 우레탄 폼 속에 튀어 화재가 발생했는데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작업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실이 사고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에 대해서는 ‘전면 작업중지’가 내려졌으며, 45건의 시정지시와 아울러 15건의 법 위반으로 약 1억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원청과 하청사의 관계자들이 기소되어 사법처리 중에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비례)은 “해외 베이루트의 폭발 참사나 국내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인화성 사고물질의 폭발, 누출 등으로 인한 화재는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만큼, 취급자는 물론 관계당국에서는 철저하게 안전을 점검하여 노동자의 소중한 목숨과 건강을 지키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중대산업사고 예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