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CJ대한통운 물류센터 하청업체인 ‘한석맨파워’에서 1만 3천 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대전 동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년 5월 주요 택배회사 물류센터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CJ물류 하청업체인 한석맨파워 5억 8,200만 원, 한진택배 물류 하청업체인 제니엘 9,300만 원, 롯데택배 물류 하청업체인 만재물류 2,500만 원 등 17개 하청업체 전체에서 총 12억의 임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었다.
임금체불이 가장 심한 CJ 하청업체인 한석맨파워는 일용근로자 1만 3천 명에 대해 4대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했다. 일용근로자는 대부분 건강보험 등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단기간 근무자인데, 4대 보험료 명목으로 일당에서 제외한 금액이 총 4억 2천만 원에 이른다. 또, 1월 만근한 일용직 노동자 946명에게 총 1억 2천만 원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1주 만근한 일용직 노동자 1천 893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주휴수당이 4천 2백만 원인 것으로 적발되어 시정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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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은 “택배회사 물류센터는 대표적인 장시간 고강도 노동현장으로 특히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택배 물량이 증가하여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곳”이라면서 “물류산업이 발전하면서 물류센터 일용직이 산재, 체불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다. 실직자, 저소득층 학생 등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계층이 물류센터 노동자층이 주를 이룬다. 노동법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알아도 제대로 대응할 역량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피해자가 만 명 단위에 이르는 불법행위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CJ대한통운 등 원청 대기업과 고용노동부의 책임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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