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 이후 한 해에 2 회 이상 적발된 업체 36 곳 , 최다 적발된 업체 6 회
최근 5 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무등록 업자에게 하는 하도급 , 일괄하도급 , 동일업종간 하도급 등 불법 하도급 위반 적발 건수가 860 건 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올해 8 월까지의 적발 건수 역시 99 건으로 , 전년도 117 건에 비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 (국토교통위원 , 평택시 갑 )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최근 5 년간 불법하도급 적발현황 ’에 따르면 최근 5 년동안 불법하도급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건수는 290 건 ,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수는 570 건에 달했다 .
최근 5 년간 불법하도급 적발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등록 업자에게 하도급을 한 무등록 (재 )하도급이 529 건으로 가장 많았고 , 일괄하도급 143 건 , 동일업종간 하도급 100 건 , 해당 업종 업체에게 재하도급 91 건 순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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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은 “다단계 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은 임금체불 , 부실시공 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건설환경의 생태계를 헤치고 있다 ”며 ,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협조하여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
이에 홍 의원은 “불법하도급은 동일 업체가 반복해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면서 , “상습적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도 2 진 아웃제 (등록말소 ) 대상에 포함 시키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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