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 위반, 후속적인 조치로는 막기 어려워
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하지만 적발 현황보다 실제 위반 현장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감독이 전체 사업장이 아닌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위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안전관리비를 1,000만 원 이상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내역서를 미작성한 기업 766곳 중 693곳은 산업재해가 일어난 현장이다. 이들 기업 수는 2019년 전체 건설업 기업체 수(통계청, 2019년 건설업조사) 중 0.97%에 불과하지만, 산재사고사망자는 63명으로 2019년 건설업 사고사망자 428명 중 15%에 해당하는 비율을 차지한다.
이에 장철민 의원은 “2018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투명성 강화 방안 연구」 (안전보건공단)를 통해서 이미 안전관리비의 개선이 지적되었지만, 2년이 지난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나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투명성 강화를 대책으로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에 대한 감독사항이 근로감독메뉴얼에서는 빠져있는 점도 지적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의 전산화 등 시스템 마련으로 안전한 노동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