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경기도 폐기물관리법 위반 전국 1위...73만5천톤 불법폐기물 발생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10-18 10:23:55 댓글 0
경기도 5년새 폐기물관리법 위반 송치 인원 2배 증가, 2015년 410명... 2019년 915명으로
경기도,8월까지 67만9천톤 처리하고 5만 6천톤 남아

 “지자체-경찰-환경부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 필요, 불법폐기물 전국적 해법 마련해야”                                                                                                           

 
2020년 8월 기준 경기도에는 73만 5천톤의 불법폐기물이 발생했고, 지금까지 67만 9천톤을 처리하고 5만 6천톤의 불법폐기물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폐기물이 발생한 17개 시군 중 평택시, 파주시, 포천시, 화성시, 안성시, 김포시, 이천시, 시흥시 8개 지자체에 남아있으며, 평택시(22,483톤), 파주시(12,660톤), 포천시(10,361톤)에는 1만톤이 넘게 잔량이 있었다.
 
2019년 12월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톤 중 경기도에서 68만톤이 발생하여, 절반이 넘는 양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 바 있다.

처리가 늦어지는 불법폐기물은 침출수로 주변 환경오염을 심화시키고, 악취, 해충 등으로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방치·불법 투기 등 불법폐기물의 발생 증가로 지자체의 불법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라면서 “불법폐기물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자체와 경찰, 환경부의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 구축 등 전국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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