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부실한 산하단체 및 민간위탁사업 관리·감독... 퇴직 공직자 산하단체 재취업 지적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10-24 09:08:12 댓글 0
복마전이 된 산하단체에 민간위탁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토교통위원회 최강욱 의원은 지난 23일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

▲최강욱
금개발청 대상 종합감사에서 국토부 유관단체와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의 문제점 전반에 대해 지적했다.
최강욱 의원은 10월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토부의 산하 단체에 대한 자체 감사의 문제점과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유착구조가 민간위탁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므로,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낼 대책을 촉구하였다.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국토부는 산하 단체를 총 466개의 비영리법인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이중 법정단체는 71개, 법정단체 외 비영리법인은 395개이다.
최강욱 의원실 조사에 의하면 국토부의 지난 10년간 협회·공제조합 및 관련 민간위탁·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자체감사는 총 63건이며, 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총 918건의 행정적·인적 처분요구 중‘고발·수사 요청’은 총 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6조는“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민간위탁 상위 법정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조차도 평균 3.2년당 1회꼴로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토부는 감사 횟수 규정을 위반한 것은 물론 감사처분요구에 대한 확인도 ’14년 12월“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집행실태 감사”이후로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자체감사 기능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난것.

 

 

     최강욱 의원은 국토부와 산하단체의 유착관계는 단체에 재직 중인 전임자와 감사 담당 현직자 간의 고리를 매개로 지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고위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재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토부장관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이러한 제도 정비를 통해 국토부의 산하단체 관리·감독, 감사 기능을 조속히 내실화하여 박덕흠의원 비리의혹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민간위탁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을 국토부에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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