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청주방송 근로감독 결과 프리랜서 중 절반이상 근로자로 판단”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1-04-26 23:36: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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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전체 노동자 실태조사로 확대해야’

조사 대상자 21명 중 절반 이상인 12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전·현직 근로자 88명에게 연장·야간·연차수당 등 7억 5천여만원 체불 적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6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CJB청주방송 근로감독 및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주방송에 근무하는 프리랜서 절반 이상이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JB청주방송 근로감독은 20년 국정감사 때 이재학PD 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후속조치를 위해 윤미향의원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근로감독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면서 진행됐다.

 

20년 12월~ 21년 3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근로감독과 노동자 실태조사가 진행됐고, 그 결과 청주방송의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88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금품 7억 5천여만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고, 이외에도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서는 프리랜서이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해당하는 노동자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청주방송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21명의 구체적인 업무형태를 조사한 결과, 12명을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판정했는데, 방송작가 5명, PD 3명, MD 4명, 리포터 2명, DJ 1명, 분장사 1명이다.

특히 방송 송출 시스템을 담당하는 MD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청주방송의 지휘·명령을 받고 있어서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밝혀졌다.


 윤미향 의원은 ‘우리나라 방송콘텐츠는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노동환경은 열악한 실정이다. 방송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개발에도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며 ‘청주방송의 근로감독을 계기로 전국 방송사의 정기적인 근로감독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방송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방송 노동자들과 관련 전문가, 관계 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프리랜서 방송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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