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하청업체에 대금 떠넘기고 ‘갑질’…공정위 과징금 부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1-05-07 19:40:24 댓글 0
포스코 측 “업무상 실수에서 비롯된 일” 변명 “시스템 보완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포스코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400만원을 부과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23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며 하청업체에 일감을 맡기면서 부당한 특약을 맺고, 대금 이자 등을 주지 않는 등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포스코건설은 68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84건을 건설·제조위탁하며, 입찰내역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수행 상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수급사업자 부담으로 하는 약정 등 하도급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제약조건을 설정했다.

 

설계·작업내용 변경에 따른 비용을 하청업체에 부담시키거나, 하청업체에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추가 작업 비용까지 전가하는 약정 등을 적용한 것이다.

 

또 2016~2019년 기간 동안 15개 하청업체에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주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48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밖에 하청업체에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9062만5000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2822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해 직권 조사를 실시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수 신고된 사업자를 엄정하게 조사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시작하자 포스코건설은 1억5156만원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건설 측은 “위반금액은 관련 하도급대금의 0.0009%로 업무상 실수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업무교육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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