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현대건설기계, 대리점에 미납금 전가…공정위 과징금 부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1-06-23 19:43:17 댓글 0
현대건설기계 “공정위 결정에 일부 입장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

한국조선해양과 현대건설기계가 건설 장비를 팔고 받지 못한 돈을 대리점에 부당하게 떠넘긴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조선해양과 현대건설기계가 2009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건설장비 구매자의 미납금을 판매수수료 등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판매위탁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에 대해 한국조선해양에는 시정명령을 현대건설기계에는 과징금 5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리점과 계약을 맺을 때 구매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미수금 발생 시 대리점에게 구매자의 채무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상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이를 근거로 매월 미수금을 뺀 수수료만 대리점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기계는 굴삭기와 휠로더, 지게차 등 건설장비·산업차량 제조·판매업체이고, 한국조선해양은 2016년 인적분할로 현대건설기계가 설립되기 전까지 동 사업을 영위했던 업체다. 이후 2019년 물적분할 후 상호를 한국조선해양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분할 신설 회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한국조선해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분할 후 건설기계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현대건설기계에 물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본사가 대리점에 지급할 판매수수료 등에서 대리점의 책임이 없는 상품대금의 미수금을 상계하는 행위가 법위반에 해당됨을 분명히 한 사례"라면서 "본사와 대리점간 거래 시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대리점에 상품대금 전부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가 근절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건설기계 측은 "이번 공정위 결정엔 일부 입장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향후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대응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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