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사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고 분진·폐수 방류 등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해 지적을 받았던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공사 현장이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공사 현장에서는 언제든 인명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대비해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춰야 하지만 해당 현장은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 조차 망각해 버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뿐 아니라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다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동일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그만큼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철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공사 현장은 지난 6월 근로자가 사망하고, 지난 2월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는 공사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덮개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안전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다.



실례로 시공사는 현장에 설치된 세륜시설을 미비해, 현장을 드나드는 공사차량이 발생시키는 날림먼지는 대기 중으로 무방비로 흩날리고 있다.



특히 공사허가표시안내판은 공사를 실시하기 전 계획 단계에 전반적인 공사 계획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놓은 것이다.
공사허가표시안내판을 작성할 때에는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업체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도록 하며, 공사 대상 구조물의 구조, 층수, 높이와 깊이 등을 기재하도록 돼있다.
아울러 현행 건축시행규칙에 따라 위 정보를 포함한 설계자·시공자 및 관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시를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200만원에 처한다.
공사허가표시안내판도 제대로 입구에 설치되지 않은 과천 현장에 대해 관할 당국인 과천시 건축과 팀장은 “현장 확인 후 필요한 부분 개선하도록 하겠다”면서 “현장직원 2명이 관리·점검 중이다. 지적받은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관계기관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적법한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 있는 지도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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