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 정부 영업시간 제한 강력 비판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2-01-03 07:09:49 댓글 0
“방역 독재, 공권력 동원한 국민 탄압 중단하라”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조치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최승재 의원은 지난 12월 30일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에 반발하여 영업을 강행했다 고발된 인천과 경기도의 카페 3곳이 경찰 압수수색을 당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방역 독재가 이제는 공권력을 동원해 힘없는 자영업자를 짓밟아 죽이겠다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29일 저녁, 카페 압수수색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긴급하게 인천 송도에 있는 카페를 방문해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 의원은 “지난 2년간 정부의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1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떠안고 하나의 매장을 폐업해야 했던 자영업자에게 문 정부는 시퍼런 공권력의 칼날을 들이밀었다”며 “흉악범죄자가 아니라면 평생에 한 번을 경험하기 어려운 일을 겪어야 했던 카페 직원들과 이를 지켜봐야 했던 국민이 얼마나 큰 공포를 느껴야 했을지 짐작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압수수색을 당한 카페는 외식법인으로 14개 지점 매출 모두를 합산해 연 매출을 따지는 획일적이고 불합리한 손실보상 기준 때문에 단 한 푼의 손실보상금도 받지 못했다”며 “법으로 따지자면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먼저 헌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헌법이 정한 정당한 손실보상이 있었다면 힘없는 자영업자가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고 거부할 일이 있었겠느냐는 지적이다.

 

이어 최 의원은 “감히 문재인 정부의 방역 지침에 항의한 자영업자에게 벌금 300만원 이란 처벌로는 그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느냐”며 “아니면, 앞으로 터져 나올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와 저항을 막기 위해 감히 문재인 정부에 대들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 보여주려는 거냐”고 문 정부를 비난했다.

 

또, 최 의원은 시민 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김부겸 국무총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정권 말기에도 편 가르기를 하고, 같은 편이 아니면 범죄라고 몰아세우는 문재인 정부의 올종함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 카페의 영업제한 거부는 국가권력에 의해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헌법 보호 수단이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수단인 저항권의 발로”라며 “이런 국민의 살려달라는 절규를 힘으로 찍어 누르려 한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한 국민 협박을 당장 중단하고, 공권력으로 국민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도 당장 버리라”고 촉구하며 문재인 정부에게 “공권력으로 국민을 탄압했던 독재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돌이켜 보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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