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싼타페 등 2개 차종 1,925대는 계기판 제조 불량으로 특정 상황(영하 20도 이하 등)에서 계기판 화면이 상·하로 반전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월 20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X6 xDrive40i 등 8개 차종 7,547대(판매이전 포함)는 차량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광도 기준(차폭등 고장 시 최소 광도값의 50% 이상일 것)에 미달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월 25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파일럿 4,532대는 보닛 걸쇠장치의 강성 부족에 의한 파손으로 주행 중 보닛이 열려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7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차량은 2월 7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차량은 1월 24일부터 테슬라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차량은 2월 3일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TGX 트랙터 194대(판매이전 포함)는 전기작동 제어장치(바디컨트롤유닛) 소프트웨어 오류로 작업등이 차량 속도 20km/h를 초과하더라도 소등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월 21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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