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차단 요청 14만 9,000건… '미등록 대부' 광고가 51% 차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유형별 불법금융광고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7년~2026년 7월) 금감원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한 불법금융광고는 총 14만 9,15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1,328건에 불과했던 차단 요청 건수는 2023년 1만 9,153건, 2024년 1만 9,870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5년에는 2만 5,547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7년 대비 10년 만에 약 11배 이상 폭증한 셈이다. 올해 역시 7월까지 이미 1만 836건이 접수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유형별로는 제도권 금융을 위장한 ‘미등록 대부’ 광고가 7만 6,289건(51.1%)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휴대폰 소액결제(2만 2,098건) ▲신용카드 현금화(1만 8,052건) ▲신용정보 매매(1만 3,116건) ▲작업대출(1만 848건) ▲통장매매(8,756건)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신고·상담 급증… 올해 상반기 고금리 피해 5배 폭증
온라인을 통한 불법광고 범람은 곧바로 서민들의 실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2016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은 총 11만 2,191건이다.
피해 접수는 2019년 5,468건에서 2023년 1만 3,751건, 2025년 1만 7,538건으로 매년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 중이다. 올해 상반기(1~6월)에만 이미 1만 37건이 접수되어 예년 수준을 뛰어넘었다.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미등록 대부’ 관련 신고가 4만 8,750건으로 가장 많았고, 협박·폭언을 동반한 불법 ‘채권추심’도 1만 7,929건에 달했다. 특히 올해 들어 고금리 피해 상담은 1월 186건에서 6월 988건으로 반년 만에 5배 이상 급증해, 고금리 체증이 불법사금융 수탈로 이어지는 정황이 뚜렷해졌다. 이에 따른 금감원의 수사의뢰 건수 역시 2020년 117건에서 2025년 582건, 올해 상반기 398건으로 크게 늘었다.
박성훈 의원은 “불법사금융은 서민의 생계와 삶을 직접 위협하는 악질적 민생범죄”라며 “불법 금융광고 사전 차단 시스템을 강화하고 금융당국과 수사기관 간 공조를 통해 엄정 처벌함은 물론, 실질적인 금융안전망을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후 차단 한계… AI 기반 실시간 차단과 포용금융 확대 병행돼야”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현재의 불법사금융 확산세를 ‘제도권 금융 접근성 축소와 불법 온·오프라인 플랫폼의 결합’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진단한다.
사후 심의·차단 방식의 한계 개편
금융전문가들은 방통심의위를 통한 현행 사후 차단 방식으로는 매일 수천 건씩 양산되는 텔레그램, SNS, 단문문자(SMS) 기반 불법 광고를 막기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포털 및 SNS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 금융광고 방지 의무를 법적으로 부과하고, AI 기반 실시간 이상 광고 탐지 및 즉시 차단(패스트트랙)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취약계층 대상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효성 제고
제2저축은행과 대부업체마저 연체율 상승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리프레시 현상), 최저 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법사금융으로 이탈하는 서민들을 흡수할 수 있도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의 한도를 현실화하고 접근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불법 계약 무효화' 및 처벌 수위 강화
법원 및 수사기관의 엄정한 법 집행도 요구된다. "불법 미등록 대부업자가 체결한 대부계약의 이자 수취를 전면 무효화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불법추심 및 불법 사금융 범죄 수익에 대한 완전 환수 제도를 정착시켜 '범죄 이익보다 처벌 리스크가 훨씬 크다'는 인식을 시장에 확실히 심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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