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카페 및 식당에서 일회용 컵-물티슈 사용 금지, 우려의 시선도 존재

김정희 기자 발행일 2022-02-07 20:34:38 댓글 0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가 계속되고 있다. 이 여파로 곳곳에서는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생활이 지속됨에 따라 배달 문화 등이 크게 활성화를 띄게 된 것. 

이에 자연스럽게 배달 용기 및 일회용 컵, 음식 포장재 등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상상 이상으로 증가해 환경오염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일회용 컵을 비롯한 일회용기 등에 대한 제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지속해서 코로나19 상황이 번지고, 각 분야에서 제재가 가해지자 의견이 나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전국에서 각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서 사용되는 일외용 컵은 연간에만 무려 30억 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하게 그 사용량은 증가했고, 정부 측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감소시키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카패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회용 컵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만일 포장용으로 일회용컵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오는 6월부터 별도의 보증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00원의 보증금이 음료값에 추가되고, 만일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다시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는 시스템이다. 특히 길거리에 버려진 일회용컵을 모아 카페에 가져다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져 회수율에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정부 측은 일회용컵 보증제는 전국에 위치한 매장의 수가 100여곳 이상인 카페를 비롯해 패스트푸드점 등 약 4만 여개의 매장에서 적용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러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일회용컵 사용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이들은 일회용품 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참 의사를 보이고 있는 반면 피해를 입는 이들도 생겨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보증금료가 부담스럽거나 규모가 작은 매장의 경우에는 부담이 더욱 클 것이라는 것. 

특히 오는 11월부터는 편의점을 비롯해 제과점 등에서도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무엇보다 오는 2023년에는 식당에서 플라스틱 물티슈도 사용이 금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용을 금지하고 규제하는 것은 환경 보호 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그 대안책이 따라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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