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내일)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참고로, 예비저감조치 시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는 시행되지 않는다.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에 소재한 대형 사업장 370개소에 대해서 방지시설 최적운영 등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무인기(드론) 및 이동식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 는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농도 수준이나 지속일수를 고려하여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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