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22년 추경안 국회 예결위 의결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2-02-21 12:09:10 댓글 0
1년과 같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아픔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숨이 막혀 갑니다. 정부 역시 71년만에 처음인 1월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그 아픔과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결위에서만 그 절박함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국회 제출 후 25일째인 어제까지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예결위 일정은 합의가 안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종합질의와 소위,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지도 10여일이 넘었습니다. 특히, 예결위 종합질의를 통해 여야가 공통으로 요구했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인 접근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예결위 통과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들은 국회법에 따라 어제 14시에 예결위 전체회의 개의를 요구했고, 추경안 심사를 위한 안건상정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심사조차 거부하며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지속적으로 위원장에게 회의 개최를 요구하며 10시간 이상 회의장에서 기다렸습니다. 결국 자정이 지나 전체회의가 산회되어 국회법에 따라 예결위 개의를 재차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위원장을 포함해 그 누구도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사일정이 협의되지 않아 개의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제52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개의요구를 제출한지 5분뒤에 다른 시간에 개의를 요구, 공전을 거듭하는 여야간사협의를 주장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회법 제52조에 따라 회의를 개회해야만 하는 규정을 외면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 방법입니다.

 
결국, 지속적으로 예결위원장에게 개회를 요청하였지만 10시간 이상 예결위원장이‘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ㆍ기피’하였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새벽 2시, 맹성규 간사를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의 간사는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이는 많은 선례가 있는 적법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예결위 통과로 추경안이 마무리 된 것은 아닙니다. 14조의 정부안이 부족하다는 점은 더불어민주당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예결위를 통과한 정부안을 기반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내용을 정부와 신속하게 협의해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3월 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를 연장시켜 현장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선거 이후에 이번 추경에서 다 담아내지 못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하루는 1년과 같습니다. 선거운동보다 시급한 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경안 통과입니다. 추경안이 통과되는 그날까지 그 아픔이 1분 1초라도 지속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s1010@dailyt.co.kr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