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학교숲 조성과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내 자연 친화적 생태 공간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주요내용은 학교숲 조성·관리계획 수립 근거 마련,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 효율적 조성·관리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송명화 의원은 지난 해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으며 그 후속으로 학교숲 관리도 함께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거주지 인근 생활권 숲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민들의 거주지 기반 생활숲 조성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인바, 송 의원의 잇따른 입법 활동은 도시 구성원 전체의 건강 및 생활환경 보호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성 있는 입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학생들은 물론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가 조성·관리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