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연도 인력 도입과 관련하여 지난 2월 11일까지 전국 88개 지자체(3,575개 농·어가와 44개 법인)로부터 상반기 도입 희망 인원을 신청받고, 관할 출입국기관에서 기본 심사 를 거친 후 오늘 개최된 배정심사 협의회에서 9개 광역자치단체, 88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11,550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도 상반기 배정인원 5,342명 보다 216% 증가한 것으로 일손 부족으로 허덕이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2022년 6월까지 신청을 받아 7월초에 개최 예정인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협의회를 거쳐 신속하게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법무부는 농·어촌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어촌 현실에 맞게 대폭 개정 하는 한편, 수차례에 걸친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 및 주한공관원과 지자체 담당자와의 만남의 장 마련을 통해 해외인력 도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내․외 지자체간 계절근로인력 도입 협정(MOU) 체결 건수도 2021년 16건(543명 입국)에서 2022년 65건으로 대폭 증가하여 상반기 배정 범위 이내에서 실질적인 인력 도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농․어촌에 필요한 인력들이 시기에 맞추어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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