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환경 개선 위한 특별법 확대 시행... “악용되는 사례 사라져야”

김정희 기자 발행일 2022-03-02 19:08:05 댓글 0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매년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환경의 개선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지난 2005년 정부는 서울과 인천을 비롯해 경기 수도권 지역의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법을 시행했다. 그 결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 관리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배출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빈틈을 노려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문제가 된 바 있다. 산업단지가 주를 이루는 곳에서 대기오염 물질 책정 대행업체와 수치를 조작해 약 1만 여 건이 넘는 수치를 조작한 사례가 적발된 것. 

즉,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물질인 질소산화물 등이 허용되는 기준을 훌쩍 넘기자 수치 등을 축소해 기록하고 염화비닐 배출량 등이 기준치의 무려 200배 가까이 초과했지만, 이상이 없다고 기록하는 등의 조작을 한 것.

이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기 환경 개선 특별법의 허점을 이용한 사례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자가 측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오염 물질 배출을 관리하기로 했고, 이점은 일부 지역에서 악용하는 사례가 된 셈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위와 같은 논란이 발생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 바로 관리 지역을 늘리는 선택을 했다. 정부는 2020년 4월 3일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제를 확대 시행,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지역별로 맞춤형 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새로 추가된 지역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존보다 훨씬 강화된 규정이 적용됐다. 5년 이내에 오염물질 배출량의 40%를 감축해야 하는 것.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만 약 6만 여 곳 가까이 되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또 다른 대안 책을 내놨다. 산업단지 내에 무선 비행선을 도입한 것. 이 무선 비행선은 곳곳을 배회하며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대기오염물질의 불법 배출하고 감시하고 있다.

숨 쉬는 것조차 편히 할 수 없는 세상이 왔다.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해결책을 찾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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