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질병관리청 작성 문건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신속진단키트는 정확성이 낮아 확인진단 검사법으로 도입이 어렵고 음성이 나와도 PCR 등의 추가 진단검사가 필요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확성이 낮은 키트로 검사한 결과는 방역조치의 근거로 활용하기 곤란하다’고도 적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질병관리청은 ‘잠복기 환자가 신속진단키트를 통해 음성 판정(위음성)을 받아 사회 활동을 할 경우 방역에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세계보건기구도 검사의 낮은 신뢰성으로 신속진단검사에 대한 확인진단 용도로의 사용을 권장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아이들은 코로나 치명률이 0%”라며 “아무런 증상이 없는 어린 아이들에게 주 2회의 사실상 반강제적인 검사를 하게 하는 것은 명백히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최춘식 의원은 “코로나 검사는 증상이 있는 학생들만 전적으로 개인 자율 선택에 의해서 해야 하고 검사여부가 등교의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며 “증상이 없는 무증상 학생들은 환자가 아니므로 검사를 할 필요가 없고 주위에 바이러스를 전파시키지도 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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