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 시공 아파트 신축 현장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근로자 숨져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2-03-29 20:46:39 댓글 0
추락방지망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저울질’
한화건설이 시공중인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한화건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10시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공사현장에서 한화건설 협력업체 소속 A씨(60대)가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졌다.

 당시 공사장 옥상에서 타워 크레인으로 조경에 쓰일 흙벽돌을 옥상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이를 쌓아놓던 나무 발판이 무게를 못 이기고 무너지면서 2.5톤 가량이 흙벽돌 더미가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상에서 이동 중이던 A씨는 안전모를 쓰고 있던 상태였으나 떨어진 벽돌의 무게로 인해 안전모가 깨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현장에서는 항시 추락방지망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번 한화건설 현장에서는 추락방지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화건설측은 “옥상에는 안전관리자가 있었고 1층에는 신호수를 배치한 후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A씨가 숨진 공사장의 공사금액이 100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A씨가 숨진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으로 파악된다”며 “감독관이 현장에 나가 계약관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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