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치... 축사 농가도 환경 보호 위한 발걸음 

김정희 기자 발행일 2022-04-05 22:06:19 댓글 0


전반적인 분야에서 환경오염을 막고 환경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축사 농가에도 환경 보호를 위한 법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지속적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란 가축의 분뇨 배출 시설인 축사를 적법하게 만들어 환경오염을 막자는 취지에서 진행 중인 조치이다.


초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치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에는 대상이 된 상당수 농가가 취지와는 상관이 없는 곳이라고 알려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 상태. 

과거 정부 측은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는 원인으로 적법하게 운영되지 않는 축사를 꼽았다. 이에 법무처 측은 합동으로 나서 가축 등을 기르는 축사에 보다 적법하게 건축 및 분뇨처리 제도 개선을 주 목적으로 하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치가 지난 2014년 3월, 가축분뇨법을 개정한 후 무허가 축사 판정 작업에 돌입한 바 있다. 그렇다면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 깔끔한 시설은 물론 환경에 위배되지 않는 목장,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곳 역시 무허가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바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한해서는 무허가 축사로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할 지라도 일부 부분이 어긋날 경우에는 무허가 축사가 되는 것이다. 

일부는 비나 바람을 막기 위해 가림막 등을 설치해 놓은 것에 한해 건축법을 위반이 적용되기도 한다. 특히 지역 기온, 환경 구조의 특성 상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구조 역시 법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축사를 폐쇄해야 할 지경까지 이르는 셈이다. 

가축분뇨법 등은 배출시설, 축사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 등에 설치하게 될 경우 이를 폐쇄하거나 6개월 이내에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실용성을 따져서 법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분뇨 배출시설 등을 안전하게 만들고 철저히 관리, 어느 한 곳에도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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