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망사고 6명’ 현대건설... “안전환경불감증은 하나도 안 변했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2-04-13 11:19:38 댓글 0
건설업계 2위 타이틀 부끄러워... 올들어서도 2명 사망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지난해 6명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올해도 1분기까지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 공사현장에 딱 들어 맞는 말이다.

 정부가 감독을 실시한 현대건설 현장의 30% 가량은 사법 조치가 될 정도로 안전에 취약했다는 드러나서다. 현대건설은 국내 시공능력 평가순위 2위인 굴지의 건설사로 꼽힌다.

 고용노동부는 12일 현대건설의 주요 시공현장 36곳을 지난달 7일부터 23일까지 감독한 결과 20곳에서 안전조치 미준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25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 가운데 67건에 대해서는 현장소장을 입건하는 등 사법조치하고 187건에는 과태료를 물렸다.


 
과태료 규모는 187건, 3억 7125만여원에 이른다. 원청이 70건 위반에 2억 460여만원, 하청이 117건 위반에 1억 6365만여원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중에는 안전보건책임자 직무수행, 근로자의 화학물질교육 등 안전교육,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재보고 등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관련이 187건에 달했다.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등 추락 예방 조치, 거푸집 동바리(지지 구조물) 등의 붕괴 예방조치, 도급에 따른 재해예방조치 관련 사안이 66건이었다.

 세부 위반내용을 보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 방지 조치 위반이 59건,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계획을 세우는 유해위험방지계획 관련 12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업체에서도 현장의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준수 상태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체 경영자에게 현장의 법 준수 여부를 점검·확인하고 개선 조치를 당부할 계획이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본사의 점검과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함을 고려, 각 건설사의 경영자는 6월까지 현장의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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