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과 수질오염 원인으로 꼽히는 폐콘크리트...법 개정 시급 

김정희 기자 발행일 2022-04-30 20:34:35 댓글 0


오래전부터 토양오염, 수질 오염의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있다. 바로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고 남게 되는 콘크리트 잔여물들 탓이다.

많은 공사 현장 등에서는 콘크리트를 자주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콘크리트가 남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쓰레기, 폐기물과 달리 처리하는 데 애를 먹게 된다. 때문에 콘크리트 잔여물들은 그대로 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건설 현장 등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콘크리트의 사후 처리에 관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만일 제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폐콘크리트 등으로 인해 점점 환경오염은 심각해질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건설 현장에서는 타설 작업이 끝난 후 폐콘크리트를 처리해야 한다. 타설 작업이 끝난 펌프카에는 작은 단위가 아닌 1톤 이상의 콘크리트 잔여물이 남기도 한다. 하지만 이 콘크리트 잔여물을 누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은 정확하지 않다. 즉,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폐콘크리트는 건설 현장 등에서 처리할 때 무단으로 방류하는 것이 관행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펌프카 업체나 건설사 간의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에 따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규정이 미약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행동은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시멘트는 강한 알카리 성을 띄고 있어서 수질을 오염시키고 토양 또한 오염시킬 수 있다. 오래전부터 이 행위 자체 탓에 환경이 오염된다고 꾸준히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정확하게 규정이 없는 탓에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즉, 콘크리트 잔여물이 많이 남게 되더라도 올바른 처리 규정이 없어서 관행 등에 따라 임의대로 처리하는 것이다. 

일부 펌프카 업체 측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자 폐콘크리트 등을 회수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고 만들었지만, 업계 간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상용화와 상호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될수록 논란은 커지고, 고스란히 환경오염 문제와 직결되고 있다. 이에 사후처리에 관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가릴 수 있는 법안이 개정되거나 업무지침 등의 변경 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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