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오염 문제는 물론 이기적인 행위” 일명 ‘알박기 텐트족’의 아이러니한 행보

안상석 기자 발행일 2022-06-07 19:39:23 댓글 0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날씨는 물론 코로나 규제도 완화되면서 다시 캠핑족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현재 캠핑 인구 700만 시대인 만큼, 캠핑은 흔한 취미 생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갖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규제와 단속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해변 등 캠핑하기 좋은 몫을 가진 곳에 일명 ‘알박기 텐트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알박기 텐트족이란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미리 자리를 선점, 장기간 텐트를 치거나 캠핑카를 세워두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해변에서 캠핑을 즐기고 있지 않더라도 사람이 없는 한적한 날에 미리 텐트와 캠핑카를 세워두고, 쉬는 날마다 찾아와 캠핑을 즐기는 것이다. 특히 해변 곳곳에서는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돌로 단단하게 고정된 텐트는 물론 캠핑카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더불어 텐트 안을 살펴보면 각종 침구류부터 취사도구까지 갖춰놓은 것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해변을 찾은 관광객이나 주민들은 불편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해변뿐만 아니라 바닷가에 위치한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도 캠핑카와 트레일러들이 점령해 불만 사항이 나오고 있다.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랫동안 캠핑카 등을 내 집 주차장인 것처럼 사용하고 시간 날 때 마다 와서 캠핑을 즐기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받고 있다.

인근에 위치한 상인들은 해변 곳곳이 자유롭게 즐길 수 없을 만큼 알박기 캠핑족들이 자리하고 있어 관광객들조차 발걸음을 꺼리는 상황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캠핑족들은 주말 저녁 등에야 나타나 고기 등을 구워 먹고 음주를 즐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따른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들이 떠난 자리에 쓰레기는 물론 악취가 진동할 정도로 환경오염의 문제도 안고 있는 것.

이에 해변에는 장기간 텐트 설치 금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 62조에 따라 강제 철거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 안내문을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취사 행위 금지는 물론 오염행위 금지,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등과 같은 경고문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재 장박 등의 행태에 대한 지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손 놓고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캠핑 명소마다 이런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 조금 더 철저한 단속과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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