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인 동원로엑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동원로엑스㈜는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인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주식 약 50%에 해당하는 329,000주를 2021년 2월2일부터 12월14일까지 약 10개월간 소유하였다.
동원로엑스㈜는 유예기간 연장승인으로 2017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총 4년의 유예기간을 인정받았으나 기간 내에 법 위반을 해소하지 않았다.
㈜동원로엑스의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주식 소유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동원로엑스㈜는 증손회사인 동원부산컨테이너터미널㈜를 ㈜동원엔터프라이즈에 매각한 후, 보유 중이던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의 주식을 동원부산컨테이너터미널㈜에 매각하여 법 위반을 해소되었다.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손자회사 전환 당시에 증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년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 주식 소유에 따른 법 위반을 해소하여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동원로엑스㈜에 대해 향후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 제한 위반 사례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법 위반 행위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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